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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는 무엇이 다를까?

읽는 시간 약 5분

일반과세자로 사업하다 보면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은 익숙해져도 4월이나 10월에 갑자기 나오는 예정고지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특히 홈택스를 보다 보면 예정신고라는 단어도 같이 보여서 “둘 다 신고해야 하는 건가?” 싶을 수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 일반사업자는 보통 예정신고서를 직접 제출하는 대신 예정고지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국세청은 개인 일반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하 법인사업자에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하고, 해당 금액을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도록 안내합니다. 

예정고지는 무엇일까?

예정고지는 세무서가 납부할 부가세 금액을 계산해 사업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개인 일반사업자는 보통:

  • 1월: 전년도 7~12월분 확정신고
  • 4월: 제1기 예정고지
  • 7월: 1~6월분 확정신고
  • 10월: 제2기 예정고지
  • 다음 해 1월: 7~12월분 확정신고

의 흐름으로 이해하면 쉬워요.

즉 4월과 10월에는 보통 신고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고지된 금액을 납부합니다.

예정고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국세청 안내상 개인 일반사업자의 예정고지세액은 일반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6개월간 납부세액의 50%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확정신고 때 부가세 100만 원을 납부했다면 4월에는 약 50만 원 수준이 예정고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월 확정신고 때 실제 상반기 매출·매입을 계산한 세금에서 4월에 낸 예정고지세액을 빼게 됩니다.

50만 원 미만이면?

예정고지세액으로 징수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4월이나 10월에 고지서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무조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신규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등 일부 사업자도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는 누가 하는 걸까?

법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1년에 네 차례 부가세 신고를 하므로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가 있습니다.

반면 개인 일반사업자는 보통 예정신고 의무 없이 예정고지 방식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도 특정 상황에서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어요.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졌다면 예정신고 가능

올해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휴업 등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됐는데, 지난해 세금 기준으로 예정고지액이 크게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됐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 예정고지는 취소된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크게 줄었는데 고지액이 부담된다면 그대로 납부하기 전에 예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예정고지를 납부하면 장부에는 어떻게 할까?

부가세 예정고지는 광고비나 사무용품비 같은 일반 경비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에서 미리 납부한 세금으로 관리하고,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야 해요.

홈택스에서 확정신고서를 작성할 때 예정고지세액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고지서를 못 받았으면?

우편을 놓쳤더라도 홈택스에서 납부할 세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월과 10월에는 아래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아요.

  • 홈택스 고지내역
  • 예정고지세액
  • 납부기한
  • 사업용 통장 납부 여부
  • 다음 확정신고 때 차감 여부

고지서를 못 봤다는 이유로 납부기한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예정고지와 확정신고를 헷갈리지 마세요

예정고지는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금액이고, 확정신고는 실제 매출과 매입을 모두 계산해 최종 부가세를 신고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4월에 50만 원을 예정고지로 냈고 7월 확정신고 결과 상반기 최종 세금이 80만 원이라면:

구분금액
상반기 확정 부가세800,000원
4월 예정고지 납부-500,000원
7월 추가 납부300,000원

반대로 최종 세액이 더 적다면 환급 또는 차액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 개인 일반사업자는 보통 4월·10월에 예정고지
  •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
  • 50만 원 미만은 예정고지 제외
  • 사업부진이나 휴업 등의 경우 예정신고 가능
  •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예정고지는 취소될 수 있음
  • 예정고지 납부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차감

따라서 4월이나 10월에 부가세 관련 안내를 받았다면 신고를 해야 하는지, 고지된 금액만 납부하면 되는지를 먼저 구분하면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일반적인 개인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예정신고 제도를 설명합니다.

ntyt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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